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등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관련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