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승강기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