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7일이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