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의여부촉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