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절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의견청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