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