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설립절차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