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제도 ☞재건축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