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 자는 자동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