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 고시일등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던 당시 해당정비사업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