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재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