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제곱미터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상호간의 용도변경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 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