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변경이가능한용도변경

현재 80제곱 미터의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제곱미터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상호간의 용도변경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 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