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위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단독주택은 주거업무 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 시설군에 해당합니다. ☞주거업무 시설군은 근린생활 시설군보다 하위시설군이므로, 상위시설 군인근린 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