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함) 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