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 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위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 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 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상위시설군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