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해야하는용도변경

한층 이 150제곱 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 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위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 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 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상위시설군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