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 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