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신청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이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