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이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