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총정리)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권리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한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