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신고

매각기 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경매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