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그러나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1순위로 등기되고, 2순위로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그 권리가 인수되지 않습니다.